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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스포츠단 폐지결정은 '횡포'

직무유기, 책임회피 논란 가열

등록일 2007년11월06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에 따르면, 국민생활관은 지난 3월 16일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해 8월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재개관되었으나, 아기스포츠단은 지난 8월말 시 자체종합검사에서 폐지 명령을 받고 9월 12일 시장의 최종 폐지 결정에 따라 이 공간에 실버교실을 유치하는 등의 향후 수순을 밟고 있다.
국민생활관이 리모델링되는 2개월여 동안 더 좋은 교육환경을 기대하며 시민문화회관 복도에 유아들을 맡겨왔던 학부모들은 지난 10월 29일 익산시의 ‘아기스포츠단 폐지결정’ 통보를 받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우선, 익산시가 ‘비인가 영유아보호시설’이라는 점을 배경으로 삼고, 아기스포츠단이 영유아보호법의 설치기준상 부적격하다고 판정을 내린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국민생활관 아기스포츠단은 스포츠시설이며 익산시 관할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제3조(운영시설) 제1호 다항은 국민교양시설에 아기스포츠교실과 건강교실, 취미교실을 포함하고 있다.
또, 영유아보호법 제4조(책임)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면서, 3항에 시장. 군수.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익산시가 아기스포츠단이 법이 요구하는 시설이 미달된다고 판단했다면,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했다는 게 학부모들의 한 목소리이다.
시설이 법상 부적절하다면 시설을 개선해서 유아들을 수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장이, 오히려 법상 부적격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폐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무책임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익산시는 아기스포츠단 폐지결정의 또 다른 이유로 “1년에 5천만원씩 적자를 감당하기에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고 있으나, 이는 공익사업을 경제논리로 폄하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익산시는 더구나 유아교육을 포기하면서 “민간교육시설도 유아 감소로 운영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유아교육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갖춘 민간에서 담당할 부분이다”고 무책임한 이유를 대고 있다.
익산시는 스스로 15년동안 불법 또는 부적절한 보육시설에 예산을 지원해 온 것을 자인하는 꼴이며,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거나 시설을 보강해야 할 본연의 책무를 해태해 오다가 갑자기 시설을 폐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익산시는 아기스포츠단 운영폐지를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등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아기스포츠단에 대한 감사와 조치들이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짜여진 수순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난파된 아기스포츠단
15년째 운영되고 있는 국민생활관 아기스포츠단에 해단 폐강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8월 말 익산시 자체종합감사 결과 영유아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전반적으로 미달된다는 평가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익산시의 감사결과와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그 진정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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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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