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9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수급을 신청한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직계혈족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4.17%에서 2.08%로 완화해 적용한다.
특히 기존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선정 제외 및 탈락했던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들에게 안내문 발송 및 홍보 등을 통해 신규 추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보호를 받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 발굴하여 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시청,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7월, 2018년 10월에 각각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