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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대폭 완화'

9월부터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4.17%에서 월 2.08%로 완화

등록일 2019년08월30일 13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9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수급을 신청한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직계혈족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4.17%에서 2.08%로 완화해 적용한다.

 

특히 기존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선정 제외 및 탈락했던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들에게 안내문 발송 및 홍보 등을 통해 신규 추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보호를 받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 발굴하여 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시청,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7월, 2018년 10월에 각각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 바 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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