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충영 의원(익산 나선거구)이 제219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확대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의 폭을 넓히기 위해 단독주택의 정의를 확대하였으며,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비율을 현행 50% 이내에서 80% 이내로, 지원한도액은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도시가스 시설설치가 어려운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관광약자의 관광향유권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광환경 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충영 의원은 “이번 조례발의로 시민들이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위해 집행부와도 소통과 협조를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후에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익산시 발전을 위해 시민들께서 주신 시의원이라는 소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