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서동축제 운영본부’(본부장 남정숙)는 총 1억원 규모의 축제에 필요한 광고물 및 시설물을 발주하면서 회계법상 성립할 수 없는 하자 투성이 공고를 실시했다.
우선, 운영본부는 방문객이 두 자리를 턱걸이하는 서동축제홈페이지에 입찰공고를 실시하면서, 용역금액도 명시하지 않고 단독입찰계약방식으로 공시한 것이다.
이는, 다수의 참여를 유도하고 양질의 결과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기 위한 공개경쟁입찰제도의 근본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데다, 특정업체를 사전에 내정하지 않고는 결코 감행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게 회계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게다가, 운영본부는 행사부스를 비롯한 전기, 상하수도 등의 시설 입찰을 실시하면서 자격기준을 사업내용과 전혀 동떨어진 광고, 기획, 디자인분야로 제한해 특정업자에게 사업을 몰아주려 한다는 의혹을 불렀다. 또, 무대를 비롯한 음향 조명 등 하드웨어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도 지역 제한을 '전남'으로 제한하는 등 특혜의혹을 초래했다.
게다가, 운영본부는 발주한 입찰 공고가 전반에 걸쳐 치명적인 하자가 있다는 언론기관의 취재와 보도가 잇따르자 , 3차례나 공고문을 임의로 수정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상실하면서 각종의혹을 부추겼다.
운영본부는 이 과정에서 당초 공모에서 적절했던 내용을 빼거나 심사 평가 배점을 바꾸는 등 여전히 공정성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
먼저 운영본부는 시설물 설치 1차 공모의 편의시설 부문에 있었던 축제장 전기시설과 급수시설 용역을 재 공모에서는 전면 삭제하고 수의계약으로 돌렸다.
또한 옥외광고 및 인쇄물 제작설치공모 부문의 1차 공모에 있었던 가로등 베너(0.6m*1.8m)150조를 재공모에서는 빼고, 해마다 축제장 입구에 세워지는 3단 대형아취는 아예 공모조차 안 해,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그런데, 재공모에 빠진 가로등 베너 현수막이 입찰공모 기간중에 시내 거리 곳곳에 내걸렸다. 이로 인해 이 부문에 대한 사전 업자 선정설에 무게가 실렸다.
또, 운영본부는 공모 및 접수기간이 5일로 턱없이 짧다는 지적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공모기간을 7일로 늘렸으나, 공모기간 안에 추석연휴 5일이 포함돼 실질적인 접수기간은 이틀에 불과한 맹점을 드러냈다. 이로 따라 ‘요식행위’라는 비난은 더욱 가중됐다.
특히, 총괄시스템 60점, 개막축하공연 30점, 입찰가격 평가 10점으로 배점되어 있던 총괄시스템 및 개막축하공연 1차 입찰 공고의 업체 선정 기준이 2차에서는 총괄시스템(40점)이 1차보다 20점이나 줄어들고, 개막축하공연(45점)과 가격평가(15점)는 각각 15점과 5점씩 늘어나는 등 평가 배점이 전면 달라져, 각종 의구심 양산은 물론 심사의 신뢰성마저 떨어뜨렸다.
게다가 운영본부는 이 같은 입찰 공고가 유일하게 게시된 축제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페이지 상단에 수십개의 서동축제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올려 공고 내용이 하단으로 밀리게 했다. 이는, 보도자료를 올리는 페이지가 별도로 있는데도 자행된 것으로 의도적인 상식 이하의 행위라는 빈축을 샀다.
문제의 중심에 있는 K모씨
서동축제의 이 같은 불법행위는 지난해에도 유사하게 발생한 바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있으며, 지난해에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K모씨(현 D일보 기자)가 올해에도 서동축제 홍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다음은 K모씨와 관련된 본지의 2006년 9월 25일자 기사이다.
관주도로 추진되는 서동축제 홍보물 심사위원 K모씨와 홍보물 제작업체로 선정된 D컨셉 대표가 특수한 관계라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홍보물 심사가 불법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나 이들과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공무원 P모 씨의 사전 공모에 의한 특혜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8월 18일 옥외광고물 제작업체 공모를 마감하고, 다음날인 19일 D컨셉을 2천만원 규모의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로 선정했다. 그러나 광고물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K씨는 지난 5.31지방선거의 이한수 후보 캠프에서 홍보를 책임졌던 인물이며, D컨셉은 당시 이한수 후보의 선거공보물을 맡아 제작했던 업체로서 K씨와 D컨셉 대표는 이때부터 막역한 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동축제 옥외광고물 심사위원회는 응모자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최근3년간 실적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참가서류로 접수하도록 공모해 놓고, 최종 선정된 D컨셉을 비롯한 상당수의 업체들이 '실적증명서'를 접수하지 않았는데도 이들 업체들을 불법으로 심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심사과정에서 5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J모씨가 "실적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은 업체를 심사하는 것은 무자격자를 심사하는 것으로 불법이며, 선정결과는 무효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으나, 다수의견에 밀린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더구나 당일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문화관광과 소속 P모 계장은, 이같은 행정절차상의 불법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바로잡지 않고 직무를 유기, "외부에서 위촉된 2명의 심사위원을 제외한 P모 공무원과 2명의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D컨셉을 선정해 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강행하면서 문제를 야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구체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익산서동축제 운영본부 이도현 사무국장은 "상당수 참가업체들이 실적증명서를 접수하지 않았지만, 홍보물 사본에 업체대표의 도장으로 원본 대조필을 하는 등 임의서류를 접수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그러나 심사위원들이 지역업체들인 만큼 제출한 서류를 믿기로 하고 심사하자고 의견을 모아 그냥 심사한 것이며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전 공모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도현 사무국장은 또, 서동축제가 관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광고물을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접수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계약서 사본이라도 접수해야 만 심사대상 자격을 얻게된다'는 행정절차상의 조건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이와 관련 전라북도 감사실은 익산 서동축제가 적절한 참가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업체를 심사하고 제작업체로 선정했다면, 명백한 위법이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지난 8월 21일, 서동축제 운영본부가 2006 옥외광고물 및 인쇄물 제작업체를 공모하면서, 시공능력이나 디자인 등의 배점항목을 명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한 내용으로 공모해 심사가 불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도록 한데 따른 특혜의혹을 보도한 바도 있다.
아마추어들의 서동축제
익산서동축제가 5년 째 문화적 랜드마크로 자리잡지 못한 채 불법행위가 횡행, 특정인들의 혈세 나눠먹기 잔치로 전락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민선4기에 두 차례 치러진 서동축제는 역사적 정체성마저 훼손하면서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싸늘한 시선을 받았다. 나아가 올해 익산의 4대 문화축제를 통합해서 펼친 서동축제는 심각한 운영미숙을 드러내면서 아마추어들의 시험무대가 됐다는 지적을 초래했다. 소통뉴스는 일단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그 방향성을 제시코자 한다.<편집자 주>
상- 불법행위
중- 정체성 부재
하- 시사점과 방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