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공매를 추진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7일 자동차세 1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40명에게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기동징수계 활동을 통해 강제 견인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는 8억5000여만원에 이른다.
인도명령서를 받은 차량소유자는 30일까지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압류자동차를 시에 인도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후 공매처리 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기동징수계 활동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일제정리해 지방세 체납을 사전에 차단하고 엄정한 징세행정을 펼쳐 자진납세 풍토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밀린 세금을 받아내는 한편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