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소화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 폭탄'

소방시설 5m이내 승용차 8만원, 승합자동차 등 9만원 과태료 부과

등록일 2019년07월31일 18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앞으로 소화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하면 현행보다 2배 많은 과태료를 물게된다.

 

이는, 8월 1일부터 소화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현행보다 2배 상향되기 때문이다.

 

시는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안전표시(적색표시)가 된 소방시설 5m이내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승용차 8만원, 승합자동차 등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소화시설 주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정차 금지구역 경계석 적색표시 및 차선 적색 도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곳으로 △소화전 5m 이내 △도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구간이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