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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년농업인 지원 ‘강화’

청년창업농 61명 선발, 청년농업인 역량개발·지원 강화

등록일 2019년07월30일 14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핵심인력인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만18세~만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창업농 61명을 선발했다.

 

청년창업농은 서면·면접평가, 검증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하고 선발된 창업농은 영농정착지원금으로 매월 100~80만원(1년~3년차), 최대 3,240~960만원이 지급되며 각종 사업을 연계한 방식으로도 지원된다.

 

먼저 후계농 자금은 농지구입과 시설설치 등 영농기반 조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3억 원까지 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농지은행 보유농지 장기임차(5~10년) 및 매입(지원 상한 4만5천~3만5천원/3.3㎡, 연리 1%, 최장 30년 균분상환)사업에 청년창업농을 1순위로 지원한다.

 

독립경영예정 창업농에 대해서는 선도농업인을 통해서 영농창업 등에 필요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도농가 :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연수생 : 월 80만원 / 3~7개월)

 

독립경영예정 창업농이 영농창업을 위해 농업법인에 인턴으로 6개월 미만으로 취업할 경우 인건비도 지원된다.(최대 100만원, 월 보수의 50%이내)

 

이밖에도 익산시는 농업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에게 농사 경험과 농장운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경영실습임대농장을 신축하고 있다.

 

9월 초 임대농장이 완공되면 8월 중 농장임대 공고를 통해 선정된 40세 미만 청년에게 최대 3년간 시중 임대료의 50% 이내에서 임대할 계획이다.

 

향후 시는 체재형 가족실습임대 농장 운영과 연계해 귀농 청년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익산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대상자에 대한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상시 추진한다.

 

의무이행 점검 사항인 의무교육 이수, 재해보험 및 자조금 가입,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전업적 영농유지와 성실신고 사항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전문가와 선도농업인 등 6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은 반기별 간담회와 분기별 사업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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