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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저소득 가구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다자녀 가정...연간 18,000원 감면혜택 받을 수 있어

등록일 2019년07월23일 17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저소득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1~3급 장애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세대 등이다.

 

해당 세대들은 연간 18,000원의 수수료를 지원 받았으며 지난 2016부터 매년 100가구 정도가 감면혜택을 받았다.

 

개인정화조는 제때 청소하지 않을 경우 악취가 발생하고 내부에 퇴적물이 쌓여 하천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정화조 내부청소를 유도하기 위해 청소대상 시설에 내부청소시기 도래 안내, 분뇨수집・운반업체 연락처, 처리용량에 따른 청소요금, 각종 감면사항 등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고 있다.

 

지원을 원하는 세대는 정화조 청소 후 청소영수증, 대상자증명서, 통장사본을 가지고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이 제도는 주민의 실질적 부담을 해소해주기 위한 것이며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세대들은 확인 후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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