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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 남은 여권 지참해야”

분실횟수 증가하면 여권 유효기간 제한 등 불이익

등록일 2019년07월10일 16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지참하면 특별한 절차나 불이익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유효한 여권을 분실하거나 지참하지 않고 재발급하는 경우는 분실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많은 불이익이 따른다.

 

분실신고 된 여권은 추후 찾아도 취소가 안 되며 사용이 불가하다.

 

분실횟수가 증가하면 재발급 시 여권 유효기간이 5년 또는 2년으로 제한되며 5년 이내 3회 혹은 1년 이내 2회 분실자는 경찰청의 경위 조사를 받아야 한다.

 

외교부는 최근 여권 분실 건수 증가로 분실 여권의 국제범죄 악용 가능성과 대외 신뢰도 저하가 우려돼 보다 나은 여권 관리를 위해 2019.6.13자로 여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 이후부터는 분실신고 후 찾은 여권을 가져와 습득반납 신고 해도 분실 횟수가 차감되지 않는다.

 

익산시 관계자는“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는데 새로 여권을 만들고자 할 때는 필히 실물 여권을 가져와야 분실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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