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일명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함께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음주음전으로 적발될 경우 기존 경징계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익산시는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비위행위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매주 음주운전금지 문자 발송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순회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현행 0.05%에서 0.03%로 엄격해지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준도 혈중알콜농도 0.03~0.08%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