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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 '첫 지급'

보호 종료아동 31명, 12월까지 월 30만 원씩 지급

등록일 2019년06월20일 16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20일 양육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첫 자립수당을 지급했다.

 

이번 사업 대상자는 31명으로 올해 연말까지 매달 30만 원씩 지급된다.

 

익산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 이달에는 4-6월분을 소급해 90만 원을 지급한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 이상의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지급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 가운데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은 아동에게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 종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동복지과(859-5338)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명희 아동복지과 과장은“자립수당은 보호종료 아동의 학업과 취업 준비, 자산 형성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 이를 토대로 아동들이 사회에 나가 안정적으로 자립 정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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