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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대폭 증가’...고용 당국 '엄중 처벌' 경고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등 엄정 대처 방침

등록일 2019년06월17일 13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관내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서범석)은 관내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각 사업별 부정수급이 전년과 비교하여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말 기준 고용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총 111건으로 전년동기(84건)대비 32.1% 증가했고, 부정수급액도 1억4천7백만원으로 전년동기(6천8백만원)보다 116.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익산지청에서는 올해 5월까지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한 건은 총 15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대폭 증가한 것은 지난해 4월부터 수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해졌고,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정수급 의심자 선정 및 자료수집 등 고용보험 수사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적발시스템이 구축되어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 모성보호 등 고용보험 각 사업별 적발건수가 늘어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에 빅데이터를 통한 적발 사례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하였음에도 근로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신청서를 재취업 사업장 IP로 전송하면서 덜미가 잡힌 바 있다.

 

서범석 지청장은 “부정수급하면 반드시 적발되고 엄하게 처벌된다는 일벌백계 원칙을 세우고, 부정수급은 사회범죄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있다”며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들의 제보도 큰 역할을 하고,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주변에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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