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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 수급자 무더기 ‘형사처분’

부정수급 적발, 과태료부과·수사의뢰 18명 입건...익산시 요양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록일 2019년06월11일 14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산자료를 위조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익산시로부터 수사의뢰된 A재가노인복지센터장과 요양보호사 등이 무더기로 형사 처분을 받게 됐다.

 

익산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익산시는 11일 최근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의 불법적 운영이 지적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를 정례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인의료복지센터 46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147개소 등 총 193개 시설이 대상이며 공금횡령(유용)과 회계부정행위, 장기요양급여 부정청구,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전산자료를 위조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A재가노인복지센터와 요양보호사 18명을 적발했다.

 

시는 이곳에 대해 100일의 업무정지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 된 1억5천만 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 환수조치와 함께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렸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방지와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지도점검에서 경미한 운영상의 문제점은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하고 처벌이 불가피한 사항은 강도 높은 처분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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