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와 전라북도는 15일 익산예술의전당에서 전북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에 따라 전북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추진하기에 앞서 주민, 기업,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는 14개 시·도가 제출한 34개의 규제자유특구 계획 중 우선협의대상으로 10개 사업을 선정했고, 전북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계획은 도내 타 특구 계획들을 제치고 우선협의 대상에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10개 사업은 부산(블록체인), 대구(IoT웰니스),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전기차) 등이다.
전북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계획은 14개의 민간기업과 대학, 연구원 등 4개 기관이 협업해 수립됐다. 먼저 차량용 HUD실증사업과 차량용 AI 홀로그램 비서 제품 실증사업, 차량 인포테인먼트용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실증사업, 홀로그램 도로교통 안전표지판 실증사업, 문화재 복원용 홀로그램 검사 솔루션 실증사업, 옥내외용 공간 디스플레이 및 콘텐츠 실증사업, 안전 및 환경 위험 경보용 홀로그램 안전표지판 실증사업, CT기반 의료영상정보용 홀로그램 및 수술 시뮬레이터 실증사업, 홀로그램 인프라 활용 기업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적용, 규제샌드박스(규제혁신 3종세트 ①규제 신속확인, ②임시허가, ③실증특례)와 더불어 재정지원을 통해 신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검증이나 신제품 출시가 가능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청회는‘전북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계획 추진경과’,‘지역의 특성·여건 활용 정도’,‘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발표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석자는 공청회장에 비치된 의견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익산시는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실증 기회 마련),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조성(지원 인프라 조성),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규제 해소)를 통해 홀로그램이라는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며 “홀로그램 관련 기업들이 익산으로 이전·확장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