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집중진단]패스트트랙 탄 공직선거법 개정안‥익산에 미칠 영향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세를 겪고 있는 익산시의 인구가 마지노선인 30만 명 선까지 무너지면서 총선 선거구 획정에 큰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에서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서 두 자리의 익산지역 총선 선거구가 한 자리로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패스트트랙을 탄 선거제 개편안이 직접적 영향권 내에 있는 익산지역 총선에 미칠 영향과 향후 갑-을 지역구의 경계가 무너질 경우 불가피 한 경쟁 구도에 대해 전망해 봤다. [편집주 주]
◈글 싣는 순서
상. 인구상한선 미달로 ‘합구 가능성 높아’
하. 현역 의원 2명 포함 사활 건 혈투 ‘불가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253석의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을 태운 안 그대로 추진될 경우 갑과 을로 나뉜 익산지역 총선 선거구는 인구 상한선에 걸려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지역정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용호 의원실(남원·임실·순창/무소속)이 중앙선관위에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현재 공직선거법 기준)에 따르면,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게 되면 전체 줄어드는 28곳 중 26곳은 인구수가 부족해 선거구 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일로부터 15개월 전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1월의 주민등록 인구수인 5182만 6287명을 지역구 의석수인 225석으로 나누면 지역구 당 평균 인구수는 23만 340명이 된다.
여기에 선거구 간의 인구 차를 2대 1로 제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용하면 선거구당 인구하한선은 15만 3560명, 상한선은 30만 7120명으로 나온다.
이는 선거구 당 인구하한 기준이 13만9437명에서 15만3560명(1월 기준)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인구 하한선을 이 같이 높이면 전국적으로 무려 26개 선거구가 우선 통폐합 대상이 된다.
특히, 이 같은 분석 방식을 익산시에 적용하면 2석 이었던 국회의원 의석수가 인구 상한선에 못 미쳐 1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 익산시의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겪으면서 29만 2천여명에 그치고 있어 분구 기준인 인구상한선에 1만 5천 명이상 부족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 될 경우 익산은 지역구 경계가 무너지면서 2명의 현역의원을 포함한 중량감 있는 도전자들까지 사활 건 경쟁이 불가피하는 등 지역 정치권은 큰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익산의 한 원로 정치인은 “패스트트랙을 태운 안대로 선거법이 개정되면 두 자리 유지 인구선이 무너진 익산의 경우 갑과 을이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며, “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부족한 인구를 다른 지자체와 연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을 태운 선거제 개편안은 최장 약 330일의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