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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땅 사재기 ‘제동 장치 추진’

이춘석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기업공시로 감시

등록일 2019년05월01일 14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재벌 그룹들의 부동산 보유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투기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토지자산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올 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개한 ‘5대 재벌 토지자산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년 새 5대 그룹이 보유한 토지자산 증가액이 43조6천억으로 나타나는 등 그간 기업이 성장과 혁신을 위한 투자보다는 토지 매입을 통한 불로소득을 얻는 데에 더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2011년 회계기준 변경 이후, 기업이 소유한 토지 자산에 대해 장부가액 정도만 공개하고 있어 실거래가와의 격차가 매우 큰 탓에 주주나 투자자들이 기업의 정확한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다.

 

이에 동 법안은 기업 공시를 할 때 토지자산의 가치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 자산의 여력이 많은 대기업 일수록 혁신과 변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로 경제성장을 견인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부동산 투기행태를 감시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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