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농번기를 맞아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1일 농업인교육관에서 중국에서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 익산경찰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외국인계절근로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농가 필수 준수사항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한국생활 가이드’등이 안내됐고 익산경찰서는‘해외 근로 인력의 인권 침해 및 사고 발생 예방’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 취업비자(90일 이내)로 중국 집안시에서 12명(여자 4, 남자 8)이 입국했으며 오는 7월 26일까지 벼, 방울토마토, 인삼 등 6농가에서 구슬땀을 흘릴 예정이다.
이는 지난 1월, 중국 집안시와 농업분야 교류를 위해 체결한 MOU 사업 내용의 일환으로 시는 선진화된 한국 농업기술을 중국에 전수하고 집안시는 농촌 인력을 제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일정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있는 프로그램으로 법무부의 심의를 거쳐 30세 부터 55세 사이의 외국인 근로자가 확정되면 사증발급·입국 등의 절차를 거쳐 농업인을 90일간 단기취업(C-4) 비자를 통해 고용하는 제도다.
농가주는 1가구당 최대 5명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농번기에 90일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을 한 뒤 출국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성실하게 참여한 외국인은 재입국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농가와 근로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작업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시는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리반을 운영해 월 1회 이상 농가와 외국인 근로상황을 점검하고 인권 침해 및 폭력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철웅 부시장은“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은 우리 시 최초로 도입되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했으며 앞으로 운영 결과를 분석해 확대 운영 방안을 마련해 농번기에 부족했던 인력문제를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