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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해결’

중국 집안시 근로자 12명 입국, 6농가 지원

등록일 2019년05월01일 14시4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농번기를 맞아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1일 농업인교육관에서 중국에서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 익산경찰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외국인계절근로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농가 필수 준수사항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한국생활 가이드’등이 안내됐고 익산경찰서는‘해외 근로 인력의 인권 침해 및 사고 발생 예방’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 취업비자(90일 이내)로 중국 집안시에서 12명(여자 4, 남자 8)이 입국했으며 오는 7월 26일까지 벼, 방울토마토, 인삼 등 6농가에서 구슬땀을 흘릴 예정이다.

 

이는 지난 1월, 중국 집안시와 농업분야 교류를 위해 체결한 MOU 사업 내용의 일환으로 시는 선진화된 한국 농업기술을 중국에 전수하고 집안시는 농촌 인력을 제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일정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있는 프로그램으로 법무부의 심의를 거쳐 30세 부터 55세 사이의 외국인 근로자가 확정되면 사증발급·입국 등의 절차를 거쳐 농업인을 90일간 단기취업(C-4) 비자를 통해 고용하는 제도다.

 

농가주는 1가구당 최대 5명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농번기에 90일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을 한 뒤 출국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성실하게 참여한 외국인은 재입국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농가와 근로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작업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시는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리반을 운영해 월 1회 이상 농가와 외국인 근로상황을 점검하고 인권 침해 및 폭력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철웅 부시장은“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은 우리 시 최초로 도입되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했으며 앞으로 운영 결과를 분석해 확대 운영 방안을 마련해 농번기에 부족했던 인력문제를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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