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집단암 발병의 원인지로 지목된 비료공장의 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탄원했던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들이 이번에는 감사원에 행정당국의 부실한 역할 수행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집단암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료공장에 대한 인허권과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익산시와 익산시의 행정감사 권한을 가진 전라북도가 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 건강보호를 위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밝히기 위한 것이다.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와 익산지역 17개 시민단체는 18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익산시와 상급기관으로서 행정감사 권한이 있는 전북도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익 감사 청구에 함께한 시민 1,200여명의 서명부를 청구서와 함께 감사원에 전달 할 예정이다.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이 암발병 원인지로 지목한 비료공장과 관련한 민원이 번번이 무시됐지만 환경 당국 역학조사 및 토양검사, 환경부 실태 조사 등을 통해 공장과 주변에서 발암물질과 폐기물이 확인됐다"며 “그 당시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행정기관에서 조금만 귀 담아 들어주었다면 이렇게 까지 건강상 피해를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공익감사 청구서에는 주민 1천231명이 서명해 공익감사 요건(19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을 훨씬 넘었다"며 “인허가·관리 감독 기관인 익산시와 행정감사 권한을 가진 전북도가 제대로 업무를 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만큼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장점마을 김인수 이장과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 25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을 찾아 금강농산의 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불법 행위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장점마을 등 금강농산 인근 5개 마을 86명의 주민이 서명했다.
한편, 주민들은 이 비료공장이 악취, 폐수, 유해물질 등을 배출해 암을 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비료공장은 가동 당시 각종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환경부의 역학조사 위한 토양 시추과정에서 발견돼 익산시로부터 고발조치됐으며, 올해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비료공장 일대에서는 담뱃잎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TSNA(담배특이니트로사민)가 검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