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 회원들에게 90만원의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익산시의회 한동연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 유지 형량인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11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동연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의 판단이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한 의원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구형량 보다 너무 가볍게 나오자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쳐, 추후 변호인과의 치열한 2라운드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한 의원에 대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산악회 회원들에게 4차례에 걸쳐 90만원의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1년 2개월을 구형했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선거비용 초과지출)’과 ‘정치자금법 위반(증빙서류 허위 기재·비회계책임자 지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형택 시의원은 검찰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6백만 원을 구형받은 상태다.
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5월 2일 오후 1시 50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