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관내 중중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시설이 미숙하게 설계됐거나 너무 낡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원은 27일 열린 제21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2004년 2월에 개관해 현재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에서 위탁 운영 중인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15년 이상 지나 건물의 노후화로 시설이용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유형이 신체적 장애가 동반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뇌병변 장애인이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설의 편의성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내 경사로 바닥에 휠체어가 미끄러지지 않게 미끄럼방지 시설이 깔려 있는데 거의 다 마모돼 휠체어 제동기능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화장실도 문제다. 개관당시 휠체어가 회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숙하게 설계돼 휠체어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나마 작년에 화장실 개보수 비용으로 3천만원이 지원됐으나, 이 또한 1층만 보수된 상황이고 2, 3, 4층 화장실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등록한지 12년이 지난 셔틀버스도 노후화돼 안정성이 우려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34인승 셔틀버스(1대)가 2007년 식이고, 2019년 3월 현재 주행거리가 15만7천300km로 차량의 노후화돼 이용 장애인의 안전사고발생 및 고장의 우려가 있어 교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익산시 대형버스 관용차량의 경우 ‘익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8년을 경과하면 교체가 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주로 중중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위탁계약을 하고 위탁금을 주는 것으로 시설관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집행부는 관련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해 적극적 관리 감독해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이를 수반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