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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박차’

측량비, 설계비, 철거비, 시설 개·보수비, 퇴비사 등 자금 지원 4월 3일까지 신청

등록일 2019년03월25일 18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그동안 비용 문제로 적법화 추진이 어려웠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비 등의 자금을 지원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4월 3일까지 신청받는다.

 

이번 자금은 총 500억원 규모, 농가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특례보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신보 특례보증은 연체여부 등 필수사항 심사만 통과하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해지고, 보증비율도 기존 85%에서 95%로 높아진다.

 

사업 대상자는 2018년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완료농가 제외)이다.

 

자금 사용 용도는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는데 필요한 측량비, 설계비, 철거비, 시설비 개·보수비, 퇴비사 신축이다. 단, 지원받은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지원 형태는 중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융자 80%(연1%·5년 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 9월 27일(적법화 이행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희망자는 축산과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그동안 비용 문제로 적법화 추진이 어려웠던 농가에 희소식”이라며 “올해가 적법화의 마지막 기간인 만큼 많은 농가들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적법화를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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