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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서부지원, 불량·불법 종자 ‘중점 단속’

종자업 미등록, 품질 미표시 등 유통조사 4월말까지 실시

등록일 2019년03월09일 15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지원장 김종필)은 각종 종자의 유통 성수기를 맞아 불량·불법 종자에 대한 중점 단속에 나선다.

 

서부지원은 씨감자, 채소종자, 영양체 종자 및 과수묘목의 유통 성수기를 맞아 불량·불법 종자의 유통을 방지하여 농업인과 적법준수 종자유통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기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서부지원 조사지역은 전라북도 내 익산·완주·군산·김제·부안과 충청남도 내 논산·부여·서천 등이다.

 

이번 유통조사는 관내 8개 시·군의 주요업체와 판매상을 대상(총 455개소)으로 3월초부터 4월말까지 씨감자, 채소종자, 영양체 종자, 과수묘목 등에 대한 불량·불법 종자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인터넷 판매업체(오픈마켓, 블로그 등)에 대해서도 유통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종자의 불법 유통도 지속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유통조사의 중점 조사항목은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여부, 품질표시 여부, 발아 보증시한 경과 종자의 판매여부 등이다.

 

특히, 씨감자의 경우 보증을 받지 않은 씨감자를 판매하는 행위와 종자업자(종자관리사)가 포장검사와 종자검사 과정을 준수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증 표시를 하는 행위 등도 조사항목에 포함된다.

 

아울러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판매하거나, 포장된 보증종자의 포장을 해장하여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종자를 불법으로 유통하다 적발된 생산자와 판매자에게는 「종자산업법」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영위한 자,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종자산업법 제54조),

 

생산자가 포장재에 품질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판매자가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종자나 발아보증시한이 경과된 종자를 진열·판매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종자산업법 제56조).

 

또한, 육묘업 등록·유통 묘(모종) 품질표시 사항을 준수하도록 홍보를 병행하여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육묘업 등록제 시행(2017. 12. 28.)에 따라 채소·화훼·식량작물의 묘(모종)를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육묘업 등록을 해야 하며, 유통 묘(모종)의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육묘업 등록번호, 생산자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종자 소비자들에게도 종자를 구입할 때 반드시 포장재에 품종명·포장일·유효기간·발아율·중량 등의 품질표시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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