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2019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인을 선정하고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교부했다.
5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대해 납세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세무공무원의 수고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된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시 재정에 기여한 바가 큰 100인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에 따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3년 연속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개인 500만원 이상, 법인 3,000만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 중에 선정한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1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관련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등의 세제 혜택과 시금고인 NH농협은행과 전북은행에서 예·대금리 우대와 각종 수수료 면제 및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병희 세무과장은 “성실한 지방세의 납부로 지방정부 재정확충은 물론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에도 90명의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세제지원과 금융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