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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로 시민 재산권 보호

2019~2020년 석탄동지구, 영만2지구 사업지구 지정

등록일 2019년03월04일 17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를 통한 시민 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익산시는 석탄동지구, 영만2지구를 2019~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신청해 2개 지구 모두 사업지구로 지정 완료됐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석탄동지구와 영만2지구를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1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4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70% 이상 받아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 지구(면적은 311,361㎡, 767필지) 모두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100년 전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훼손 등으로 발생된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고, 재산권 범위를 명확히 하여 경계분쟁 발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2030년까지 국비를 투입해 추진하는 중장기 국가사업인 만큼 지적 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경계설정 협의와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 토지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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