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자전거보험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2019년 3월 2일부터 2020년 3월 1일까지이며, 익산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으로 초진 4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13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300만원 ▲상해위로금 30만원~7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이다.
단,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은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되며 고의에 의한 사고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