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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시민 안전 ‘청신호’

주민등록 거주 시민 자동 가입...초진 4주 이상 진단 나왔을 경우 혜택

등록일 2019년03월04일 17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자전거보험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2019년 3월 2일부터 2020년 3월 1일까지이며, 익산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으로 초진 4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13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300만원 ▲상해위로금 30만원~7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이다.

 

단,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은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되며 고의에 의한 사고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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