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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선관위, 이·통장 대상 선거법 강연

조합장선거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선거법 위반행위 사전 예방

등록일 2019년02월26일 14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성진)가 25일과 26일 양일간 관내 이·통장 회의장을 찾아 위탁선거법 강연을 펼쳤다.

 

이번 강연은 선거운동기간(2월28일~3월12일)을 앞두고 조합장선거의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강연에서는 ▲선거운동 방법, ▲금품수수 금지,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를 안내하고, 참여자 모두 깨끗한 선거 문화 만들기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각 이·통장들은 투표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거일까지 마을방송을 실시하여, 선거정보를 안내하고 투표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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