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성진)가 25일과 26일 양일간 관내 이·통장 회의장을 찾아 위탁선거법 강연을 펼쳤다.
이번 강연은 선거운동기간(2월28일~3월12일)을 앞두고 조합장선거의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강연에서는 ▲선거운동 방법, ▲금품수수 금지,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를 안내하고, 참여자 모두 깨끗한 선거 문화 만들기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각 이·통장들은 투표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거일까지 마을방송을 실시하여, 선거정보를 안내하고 투표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