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수사과와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불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공조에 나섰다.
익산경찰서(서장 박헌수) 수사과는 18일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성진)와 합동으로 오는 3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한 선거를 위한 업무공조를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거개입 행위를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김근필 수사과장은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금품을 살포한 행위자 외에도 실제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력도 추적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박헌수 서장은 ”조합장선거는 조합을 이끌어갈 대표자를 조합원 스스로 선출하는 선거인만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경찰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