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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상의, 개정세법 설명회 25일 개최

기획재정부, 익산세무서 공동주최, 개정된 세법에 대한 기업의 이해 넓혀

등록일 2019년02월13일 11시4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상공회의소(회장 양희준)는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 익산세무서, 식품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지역기업체의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2018 개정세법 설명회’를 오는 25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익산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정책담당 주무관 등이 강사로 나서 나서 개정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및 조세법 처벌법, 소득세와 법인세 분야, 양도소득세와 상속 증여세 분야와 조세특례 분야, 부가가치세 분야 등 개정세법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관련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개정세법설명회는 식품산업클러스터 입주업체와 왕궁, 금마, 여산 등 원거리 입주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3월 7일 14:00에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익산세무서 담당부서의 협조를 얻어 설명회를 추가개최한다.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에는 교제가 제공되며, 참가비용은 무료이다.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익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송부하거나, 익산상공회의소 회원사업팀(857-353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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