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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추가 채용 기업에 1인당 연간 900만원 지원'

익산고용노동지청,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적극 지원

등록일 2019년02월12일 18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연간 900만원이 지원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책이 시행된다.

 

익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서범석)은 지역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올해에도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구직자(만 15~34세)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익산지청에서는 160여개 사업장에 총 1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은 2018년도 연평균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5인 미만이라도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은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지원 요건으로는 기업 규모에 따라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99인 미만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최대 연 900만원(월 75만원)을 3년간 지원하고 있고, 기업당 지원한도 인원은 최대 90명까지이며, 다만, 기업에서는 청년을 채용하여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제도 변경사항으로는 ‘추가’ 고용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점’을 ‘직전년도 말’에서 ‘직전년도 연평균’으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장려금 신청주기도 ‘매월’에서 ‘3개월’ 단위로 변경하면서 사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익산지청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지원이 가능한 만큼 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청년지원제도 활용을 통해 청년 취업난 해소에 앞장서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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