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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거북이걸음’‥무더기 행정처분 ‘위기’

대상 축사 582곳 중 적법화 마친 축사는 22곳에 그쳐‥안이한 행정 ‘지적’

등록일 2019년01월29일 19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수백여 곳의 무허가 축사가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지난 2015년 3월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의 무허가 축사 중 일정 규모이상의 축사에 대해 지난해 3월까지 적법화를 추진했다.

 

또한 규모가 작은 축사에 대해서는 올해 3월과 오는 2024년 3월까지 2단계와 3단계로 나눠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익산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2013년 2월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축사를 법적 요건에 맞도록 주변 정비 등을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익산지역 수백여 곳의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에 나서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익산지역의 무허가 축사는 모두 582곳으로 지난해 3월 21일까지 적법화를 마친 대상 축사는 22곳에 그치고 있다.

 

무허가 축사의 경우 대부분이 1단계 적법화 기간에 개선해야 하는 축사임에도 이행률이 저조한 것이다.

 

시는 적법화 참여를 위해 오는 9월 27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지만 이를 이행하는 축사는 562개 축사 중 8곳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적법화에 나서지 않은 대부분의 무허가 축사들은 유예기간 후 자진 철거는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 철거 등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익산시의 적법화 유도 정책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적법화에 나서겠다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582곳으로, 건축·환경·개발행위 부서가 참여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통해 농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적법화가 더디지만 최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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