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비료공장에 대한 현장 굴장조사 결과 수백t으로 추정되는 건설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이 확인됐다.
이 같은 불법이 확인됨에 따라 익산시는 전 운영업체 금강농산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한편, 폐기물 반출 금지 명령과 함께 주변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오염 여부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장점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인 (유)금강농산에 대하여 폐기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폐기물 매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여부 확인 및 성상조사를 위해 총 5개 지점을 굴착하였으며, 식당 내·외부, 앞마당 0.7m, 2.1m, 4m를 각각 굴착한 결과 건설폐기물인 아스콘과 적벽돌, 폐타이어, 슬레이트 등이 확인됐다.
이에 시는 토양오염 여부 확인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시추지점 11곳에서 총 12개의 토양시료를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이와 함께 불법매립 행위를 확인한 즉시 (유)금강농산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였으며, 역학조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 낙찰자 측에 시설물 철거 중지 및 반출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이 마을에서는 2012년부터 암 발병 주민이 전체 80여명 가운데 30명에 달했는데, 이중 16명이 각종 암으로 숨졌고 14명이 현재 투병중이다.
암 발병의 원인지로 지목된 이 비료공장은 마을과 500m가량 떨어져 있으며 대기 유해물질인 니켈의 배출량이 시설 적용기준(0.01㎎/S㎥)을 4배 이상 초과한 0.047㎎/S㎥로 나타나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특히 지난달 30일 국립환경과학원의 토양오염도 조사를 위한 시추 과정에서 비료공장 지하에 설치된 불법 폐기물 저장탱크를 발견했으며 시추로 확인된 폐기물 층이 4.5m 깊이에 이른 만큼 불법 폐기물 양은 적어도 372t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시 관계자는 “추후 암 발생과의 연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지하수 및 토양오염 조사를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채취한 시료에 대한 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낙찰자 측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