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스마트 팩토리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대표이사 박길연)이 소비자 권익 제고와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4일 ㈜하림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인증하는 '2018년 하반기 소비자 중심 경영(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에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하림은 지난 2011년 최초 인증을 시작으로, 2013년, 2015, 2017년에 이어 올해까지 5회 연속 인증을 받으면서 소비자 중심경영 기업으로 자리해나가고 있다.
공정위가 인증하는 소비자 중심 경영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을 받은 기업은 향후 2년간 공정위에 신고 되는 개별 소비자 제보사건을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의 신뢰 하에 기업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며 인증마크의 사용권한 및 우수기업 포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하림은 2012년부터 소비자 접점부서인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하며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고객대응을 위한 영업부서 포상제도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 중심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하림은 이번 소비자 중심 경영 재인증으로 오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공정위 자율성 보장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발생 요소를 줄이고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소비자 관점에서 끊임없이 개선시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하림 박길연 대표이사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고기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품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