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즉각 일반쓰레기의 무차별적인 압축.포장을 중단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쓰레기의 성상을 분리하지 않고 소각하는 것은 환경파괴는 물론 시민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 익산시가 압축.포장쓰레기를 풀어헤쳐서 가연성 쓰레기만 소각한다는 것도 비현실적인 발상이다. 우선, 1일 약 7백만원씩을 들여 압축.포장한 쓰레기를 다시 풀어헤치고 이를 분리하여 소각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의 전형이다.
1일 5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경남 진해시 소각장이 20명의 인력을 동원해 쓰레기 성상을 분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익산시는 약60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1일 평균 약180만원의 인건비와 압축.포장비용을 합해 1일 약880만원씩 연간 31억6,800만원의 혈세를 쓸데없는 데에 낭비하는 것이 된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등이 혼입 된 익산시의 압축.포장쓰레기는 46%의 수분을 함유, 짧은 시간 안에 뒤엉켜 부폐되기 때문에 수년 동안 야적되어 온 부송동 압축.포장쓰레기의 성상을 분리해서 소각한다는 발상 자체가 결함을 안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따라서, 이들 압축.포장쓰레기는 소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일괄 처리 할 매립장 확보가 절실하다.
또한, 일반쓰레기의 1차 배출단계에서부터 재활용 및 가연성과 불연성 쓰레기를 분리배출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최종처리 될 쓰레기 양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자원순환연대는, "가연성.불연성 조차 분리되지 않은 압축.포장쓰레기를 그대로 소각할 경우 소각과정에서 많은 물질들간에 분해 합성과정을 거치면서 치명적인 유독성 물질이 배출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 한다.
또한, 소각정책은 손쉬운 소각을 선호하게되어 자원낭비의 가속화를 초래하고, 감량 운동의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자생적으로 구축된 재활용산업과 기반이 붕괴되고, 이를 재구축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진다 것은 수많은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가뜩이나, 쓰레기처리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소각방식은 과다한 용량의 쓰레기 반입을 부추기고, 안전시설 설치와 운영에 막대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며 이는 지자체 재정을 압박하게 된다.
특히, 익산시와 같이 스토커 방식으로 한정하여 소각장을 짓고 나면, 나름대로 안정성이 인정되는 프리즈마 등 신기술을 도입할 여지가 없어진다.
이와 관련, 자원순환연대는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쓰레기는 보물이다'라는 구호를 통해 접근한다. 독일은 '쓰레기는 미래의 자원이다'라는 입장에서 접근한다. 반면에 우리에게는 '쓰레기는 자원이다'라는 전시적 구호가 가끔 쓰일 뿐 정착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재정파탄 초래 할 소각장
익산시의 독단에서 비롯된 소각장 제일주의는 연간 수백억원의 혈세 손실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재정파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각장은 익산시의 재정상태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부담을 안고 있다. 더구나 익산시가 공표하는 대로 압축.포장쓰레기까지 소각처리 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어 민선4기가 제시한 청사진들을 거의 실현할 수 없을 뿐더러 중대형급 주민숙원사업들을 거의 해소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기존에 진행되어 온 계속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민선4기의 공약을 이행하면서 소각장을 건설 한다면, 현재의 익산시 재정상태로는 소각장 관련 부채의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조차 갚지 못해 자치단체의 도산이 불보듯 뻔한 상태이다.
익산시가 추진하는 200톤급 소각장 건설에 소요될 자금은 보상비 130억원과 건축비용 700억원 등 총 830억원이다. 이 가운데 210억원은 정부가 보조하지만, 나머지 620억원은 익산시가 부채로 조달해야 한다.
익산시가 공식 발표한 바와 같이 매립장을 확보하지 않고 별도의 대책없이 압축.포장 쓰레기를 전량 소각한다고 전제하면, 공사 착수시점을 2007년 6월로 기산할 경우 공사가 끝날때까지 2년 3개월 동안 발생한 쓰레기를 하루도 쉬지 않고 소각하는데 꼬박 4년 2개월이 걸린다. 또, 기존의 압축쓰레기를 소각하는 4년 2개월 동안 동일한 양의 압축.포장쓰레기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따라서 소각장 건설기간과 소각기간을 합산한 10년 7개월 동안 지방채 이자(5.5%)는 620억원 대비 361억원이 발생한다.
소각장 내용연수를 20년이라고 전제하고 소각장의 감각상각율(정율법 0.140)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면 이 기간 동안 총 490억원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한다.
익산시는 그동안 19만톤의 쓰레기를 77억9천만원을 들여 압축.포장해서 야적하고 있다. 매립장이 있었다면 전혀 지출 할 필요가 없는 비용이었다.
그러나 익산시는 정상적으로 매립장을 확보하지 않고 1일 약 150톤씩 발생하는 쓰레기를 계속 압축.포장 야적하면서 혈세를 무의미하게 낭비하고 있으며, 매립장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소각장의 준공기간인 2009년 7월까지 압축.포장 야적쓰레기는 12만3천톤이 더 발생, 그동안 쌓인 압축.포장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데 178억3천여만원의 혈세가 추가로 손실될 전망인데다 여전히 4년 2개월 동안 발생한 압축.포장쓰레기와 마주치게 되는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톤당 소각비용으로 10만6천원이 소요된다. 익산시가 건설하고있는 소각장의 최대 처리용량이 200톤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연중 무휴로 압축.포장쓰레기 총31만3천톤을 처리하려면1,565(약 4년 2개월)일이라는 기간이 걸린다.
그러나 4년 2개월 뒤에는 31만3천톤의 압축.포장쓰레기가 다시 발생하는 상태가 된다. 이는 331억7천여만원을 들여 소각하고도 또다시 같은 비용을 들여 소각처리해야 할 쓰레기를 다시 만나게 된다는 의미이다.
건강과 환경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수 없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압축.포장쓰레기를 소각한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압축.포장쓰레기를 소각처리 하기까지 8년 동안 소요되는 총 비용은 1천692억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이다.
여기에는 압축.포장 쓰레기를 해체하는 비용이나 건조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익산시의 1년 자체 예산이 약 1천300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누가보아도 감당 할 수 없는 비용이다.
폐기 대상 쓰레기 소각 정책
최근 국내 환경지형이 시설물 중심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사람 중심의 환경영향평가제 도입으로의 지각변동을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맹독성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장이 적합한 시설물인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절실한 시점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15일, 소각장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앞서 이들 사업이 주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해 오염물질 배출 감소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건강영향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현재 시행중인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 같은 제도의 개발사업이 사람들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아니라 주변환경(대기질 등)에 끼치는 영향 평가에 그쳐 실질적인 시민건강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환경보건법 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 상정된 뒤 2010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건강영향평가제 입법추진은 지난 2004년 6월 '환경성질환 예방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식화 됐고, 2005년 11월에는 환경배상책임보험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국가환경 종합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2006년에는 향후 10년간 7,600억원을 투입하여 환경성질환의 원인의 발생매체를 밝혀서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의 '한국 보건제도 기반구축'을 발표하면서 구체화 됐다.
정부의 환경보건법 제정안에 따르면, 이 건강영향평가제는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같은 발암물질 배출량이 정부가 설정한 특정기준(발암 확률이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등)을 넘을 경우, 사업자(지자체)에게 배출 감소 의무를 지우는 식으로 운영된다.
이 법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수질 등 정부가 설정한 각종 환경기준을 지키지 못하면,지자체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삭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변환경영향평가에 국한한 익산시의 소각장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건강영향평가제도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이같은 입법예고는 지난 2004년부터 공식화됐다는 점에서 익산시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대안을 세우지 않았다면 직무를 유기했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익산시가 이대로 소각장을 밀어붙일 경우 소각장이 완공될 2009년 이래 가동 1년만에 환경보건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익산시 소각시설 자체를 바꿔야 하는 등 또다시 막대한 비용 손실이 불가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장 설계단계인 소각시설에 따른 건강영향평가와 설계변경은 물론 소각시설이 급변하는 환경지형상 적절한 시설인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꾸로가는 청소정책의 산물 소각장
유엔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가 2015년 이후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면 인류는 재앙을 맞게 된다고 경고했다. 평균기온이 2도 이상 올라가 툰드라 지역의 얼음이 녹고, 그 아래에 있던 메탄이 방출되면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온실가스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수년새 수퍼 태풍과 폭우, 특정지역내 과일 생산량의 대량 감소 등을 경험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같은 전체적인 환경위기 마인드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지구는 인재가 부른 대재앙으로 종말에 직면했다. 과다한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를 일으켜 한 해 동안 수백만명을 죽이거나 기아에 허덕이는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해수면상승을 일으켜 홍수와 지진이 동반되고, 초강력 태풍과 폭우, 폭설, 가뭄 등을 부른 주범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메탄,이산화질소,수소불화탄소,과불화탄소,육불화황 등 6대 온실가스이며, 이 가운데 이산화탄소(55% 차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97년 36개 선진국들은 5년단위의 공약기간을 정해 2008년에서 20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까지 감축키로 규정하는 교토의정서를 체택했으며, 그밖의 국가들 중 2차 의무 감축 대상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도록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8일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고, OECD 회원국으로서 멕시코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압력을 받고 있어 2차 의무 감축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환경부와 산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되어 있어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이래 현재까지 107%의 온실가스 배출증가율을 보이는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로인해, 우리나라가 2차의무기간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절반수준(1990년 기준 5% 감안)으로 줄여야할 상황에 놓여있고, 환경부.산자부를 비롯한 관계전문가들은 이에따른 대대적인 산업구조개편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관련부처들은 이에 대한 대응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따라서 비생산적이며 단일시설물 가운데서 탄소 배출량이 최상치를 점하는 소각장과 같은 시설들이 가장 우선 정리대상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수출의존도가 높고 수출주도산업인 철강, 석유화학산업 등의 업종과 필수적인 내수산업분야의 탄소배출을 허용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분석에 따른 것이다.
7일 환경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쓰레기 처리의 대안인 MBT는 자원순환정책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탄소규제에 대응 할 가장 적합한 폐기물 전처리시설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탄소규제에 대한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간명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더구나 익산시가 이미 공표한대로 압축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고 소각을 할 경우, 교토의정서의 적용국이 되는 것이 유력한 2013년에도 압축스레기는 연전히 4년분이 남아있어 진퇴양난의 벼랑끝에 서게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익산시가 당장 압축쓰레기를 처리해야 할 당위성이며, 장차 다가올 온실가스 규제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라도 소각장 건설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현실에 직면해 있다.
국내 유수의 기업을 유치해서 50만 행복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민선4기의 공약을 현실화하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환경의 지형이다.
온실가스 규제를 이행하려는 정부가 대기오염 총량제와 같은 방식으로 각 자치단체에 탄소배출 감축량을 할당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고, 이 때에 익산시가 소각장과 같은 비생산적이며 대단위 산소배출 시설을 정리하지 않은 채, 관내 기업들에 감축량을 부담지울 경우 해당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탄소배출이 적은 지역으로 옮겨가는 도미노 현상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쓰레기는 보물이다"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을 지금까지의 안전처리 및 단순 재활용으로부터 발생억제와 자원화 확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절박성을 안고 있다.
이를 위해 폐기물 전처리시설(MBT)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새로이 규정하거나 강화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지의 발로이다.
그 골자는, 앞으로는 기계적 분리.선별 및 생물학적처리를 거쳐 재활용가치가 있는 물질을 최대한 회수(MBT방식)하는 등 폐기물의 재활용과 재생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라도 재생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입증 됐을 때에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서 궁극적으로 당장 눈앞에 닥친 환경위기를 극복하려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환경부는 특히, 이 법률안 제2조 제7호를 통해 "자원순환이란, 예방적 차원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재생이용 및 에너지를 회수하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EU 등 선진국의 3R(Reduce, Reuse, Recycle)체제에 입각한 폐기물 관리체계이다"고 자원순환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익산시 소각장 추진, 새 법률안과 정면 배치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토커식 소각장 건설은 단순 소각 및 소각잔재 매립 방식으로, 이번에 마련된 새 법률안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소각장은 소각과정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를 회수 할 수 있지만 보존성이 없고, 소각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발생시켜 인류를 멸망시킬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으로, 폐기되어야 할 쓰레기처리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설치와 운영비용 측면에서도 MBT의 140%이상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적인 폐기물처리방식으로 지적받고 있다.
정부가 선택한 '쓰레기 자원화'의 대안 MBT
환경부와 산자부 등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환경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한계에 봉착한 소각정책을 친환경적이고 자원회수율이 높은 MBT(기계적 생물학적 처리방식)정책으로 전환했다.
이는, 현재 소각방식(스토커)에 의한 단순 혼합연소는 가연성폐기물의 잠재에너지를 20-30%를 회수하지만 저장할 수 없는 등 효율적이지 못하고, 재활용 인프라가 미흡하며 쓰레기종량제와 EPR제도 등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감량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환경부에 따르면, 소각장은 다이옥신 등 맹독성물질을 배출하는 반면, MBT의 다이옥신 배출량은 소각장 배출기준치 0.1ng/m3의 1/10이하에 불과하는 등 환경성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소각장은 반경 2.8km의 우산효과로 피해권역이 넓은 반면 MBT는 우산효과가 극미하며, 소각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하지만 MBT는 소각시설 대비 50%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또, 소각장에서는 독성이 있는 소각잔재물이 발생하지만 MBT는 무독성 고형연료와 부숙토를 얻을 수 있다.
건설비용면에서도 200톤 처리용량의 소각장은 620억원이 투입돼야 하지만, MBT의 경우는 240억원이면 된다. 또, 톤당 소각처리 비용은 10만6,000원이 소요되는 반면, MBT는 3만5,000원이 소요된다.
이같은 산출식에 따르면, 연간 소각처리비용은 58억원이 소요되고 MBT의 연간 처리비용은 19억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MBT의 에너지 회수율은 50%이상이고 저장이 가능하다는 특장점을 지녔으며, 올해부터 부천시를 비롯한 강릉시, 부안군 등이 MBT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지난 6월 7일 환경자원화시설 추진당위성이라는 공식문건을 통해 "일각에서 소각처리의 대안으로 기계적 생물학적 처리시설인 MBT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소각처리의 대안으로 볼 수 없다"면서 "MBT는 소각의 대체기술이 아니라 효율적인 소각, 매립을 위한 전단계 보조기술이며, 선별된 물질이 안정적으로 재활용되지 않을 경우 이의 처리를 위한 별도의 처리설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MBT는 소각시설 대안으로 도입된 것이며, 이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RDF라는 고형연료는 폐기물 분야의 신재생에너지로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사회 건설에 기여할 것이며, 부숙토는 전량 퇴비나 사료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말, 지난 98년부터 2004년까지 총 25억원을 들여 강원도 원주시에 생활폐기물을 RDF로 변환해 연간 7,000톤(석유환산톤)의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RDF플랜트 건설에 성공했다고 발표 했다.
골치거리 생활폐기물을 전처리를 통해 유리.금속류 등 불연물질과 수분을 제거한 뒤 성형공정을 거쳐 시멘트.제지 공장 등에서 석탄대체 연료로 사용하는 청정 에너지기술을 국산화 한 것이다.
이는, 이미 독일, 이태리 등 EU 국가와 일본 등 선진국은 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문제 등 환경문제 해결과 신규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RDF 개발과 보급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환경 재앙에 내몰린 익산시민
익산시의 청소행정이 시대착오적인 환경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을 발생시키는 각종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압축.포장하고 이를 전량 소각하겠다는 게 익산시 환경정책의 현주소이다. 우리 정부 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내분비 교란물질'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을 자각, 자원순환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쓰레기 소각은 폐기되어가는 정책인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관치적 행정편의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다. 가장 중요한 안정적인 1차 분리 배출의 시스템 구축의 노력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소통뉴스는 쓰레기와 생태계를 파괴하는 물질 등의 위해성에 노출된 현실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 익산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코자 한다. <편집자 주>
가- 자화상
나- 소각의 폐해
다- 환경호르몬(PVC 등)
라- 스토커 소각방식 피해 현장
마- 방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