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내년 2월까지 연장 가입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등 각종 사고에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주)케이비손해보험과 계약체결을 통한 보험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일사병・열사병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는 사망만 해당되며 사고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에 관계없이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조건도 포함되어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전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품격도시를 만들고, 앞으로도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시민안전과(☎063-859-5404) 또는 ㈜케이비손해보험 (☎02-475-811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