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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직자 처벌 관대한 전주지법 '이래서야'

이춘석 의원, ‘지난해 도내 공무원 10명 중 6명 집행유예...전국 최고 ’지적

등록일 2018년10월23일 17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주지방법원이 다른 지역 법원들에 비해 비위 공직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각 지법별 공무원 범죄 판결 유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직무관련 범죄 및 뇌물죄로 기소된 전북도내 공무원은 총 33명으로 전주지법은 이 가운데 61%인 20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전국 평균 집행유예 선고율인 40%보다 무려 20% 이상 높은 수치로, 서울서부지법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이다.

 

반면 전주지법에서 공무원 범죄에 대해 인신구속형인 자유형을 선고한 비율은 15%로 공무원 범죄 전국평균(27%)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으며, 자유형 선고율 14%를 기록한 춘천지법에 이어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내 비위 공직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법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는 의미다.

 

이춘석 의원은 “전주지법이 공무원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은 십 수 년간 꾸준히 지적되어 온 내용”이라며, “이 같은 경향이 자칫 도내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져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원이 공무원 범죄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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