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이 신청한 영장보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 기각률이 많게는 10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각 영장 발부 및 기각 현황'자료에서 압수수색영장과 계좌추적영장, 구속영장 각각의 발부 및 기각률을 분석한 결과, 사법경찰이 신청해 검사가 청구해 준 영장보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면서 검찰 측은 국민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적 통제 권한은 반드시 필요하고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라 할 수 있는 법원의 영장 기각률 수치만 놓고 보면,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명분은 다소 무색해 보인다.
이 의원은 “영장 기각률만을 가지고 검찰의 사법통제 필요성을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현행 헌법처럼 영장청구권을 반드시 검찰만 독점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보다 더 설득력있는 논거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 문제는 무엇보다 검경 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어느 쪽이 더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