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농단 사태에서 법조비리 판사의 의혹을 덮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재판개입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금품수수와 관련된 법조비리가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2018년 국정감사를 위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유형별 법조비리 사법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는 82명이었던 ‘금품수수형’ 법조비리사범이 2017년에는 163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유형별 법조비리사범 전체가 2,659명에서 2,730명으로 2.7% 증가한 것에 비추어본다면, 금품수수와 관련된 법조비리 증가세는 매우 가파르다.
한편, ‘변호사의 명의대여 및 부정수임’과 관련된 비리사범들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개인 회생이나 파산 사건이 증가하면서 변호사의 명의만 빌리고 실무는 사무장과 같은 실무자들이 처리하는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이 의원은 사법농단과 관련해 현직 판사의 비리를 덮기 위해 재판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이는 법을 수호해야 할 법관들조차도 얼마나 비리나 불법에 둔감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각종 법조비리가 근절되지 못하고 양산되어 온 토양”이라고 지적하며,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고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주역들은 물론 법조비리사범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더 엄격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