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서장 이상주)가 전국체육대회 경기장과 100명 이상 선수들 숙소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장비 설치 여부 점검에 나섰다.
지난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점검은 금마 축구공원, 익산고등학교, 마한교육회관, 전북대 특성화캠퍼스를 대상으로 전파형·렌즈형 탐지장비 2대를 이용하여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불법촬영 장비 설치가 의심되는 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불법촬영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11일까지 진행되는 점검은 경기장 17개소, 대형 숙소 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대형 숙소 3개소에 대해서는 특별방범진단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따라 촬영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정보통신만을 이용하여 유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