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와 산업단지공단으로 이원화됐던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관리 권한이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로 일원화된다.
지역특구에 대한 산업-사업 규제특례를 담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지역특구법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와 산업단지공단으로 이원화되어있던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관리 권한이 특례를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로 일원화 된다.
그동안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능이 지원센터와 산업단지공단으로 이원화 돼 있어 입주기업 투자유치 및 입주기업 관리, R&D 및 수출 등 기업지원, 산업단지 조성·관리 지원 등의 실질적 업무가 효율적으로 관리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배숙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써 지역특구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속 의원들을 만나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관 일원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
조 의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 권한 일원화를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과 비전 달성 및 경쟁력 제고가 한층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과 익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배숙 의원은 지역특구법의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을 만나 현대조선소, 군산GM공장 폐쇄 등으로 IMF를 맞은 전북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자동차 생산 인프라 및 제반 환경을 충분히 갖춘 전북이 반드시 미래형자동차 특구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