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탈법.편법의 온상 웅포골프장
익산시의회가 웅포골프장이 공공시설물이냐 사유시설물이냐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00년 9월 28일 익산시와 KPGM이 웅포골프장 조성사업관련 가협약을 체결한 이후 7년 동안 야기되어 온 절차상 의혹들의 진상을 익산시의회에서 파해치겠다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익산시의회에서 채택한 청원서에 따르면, 웅포관광개발이 당초 관광진흥법을 등에 업고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준 중요한 협약사항들을 어기면서, 익산시가 동원했던 공권력이 정당성과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청원을 제기한 웅포골프장공동대책추진위원회(이하 '웅포공대위')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익산시는 웅포관광개발과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75만여 평의 웅포골프장 부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마당이다.<편집자 주>
상- 사기행각
중- 전횡과 묵인
하- 방향성
웅포골프장 문제를 정리하면, 익산시가 골프장 사업을 관광진흥법에 꿰맞춰 지역농민의 땅을 헐값에 강제 수용하고 모든 민원과 행정절차를 대행하여 개인 영리업자에게 넘긴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더구나 웅포골프장을 국민체육시설로 둔갑시킬 수 있었던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사실상 처음부터 웅포골프장과 무관하였다는 게 '웅포공대위'의 주장이고, 그나마 KPGA는 2004년 8월부터 웅포관광개발의 주식 지분으로 인정되던 전환사채마저 전부 회수했으므로, 관광진흥법상 공익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사업이 됐다.
게다가, 익산시가 웅포를 골프 메카로 육성하겠다며 가장 크게 내세웠던 '2008년 세계골프선수권대회(WGC)중 하나인 월드컵 유치' 공약은 처음부터 신빙성이 없었고, 지난해에 특정국가에서 향후 11년 동안 개최되는 것이 확정된 이후에도 웅포관광개발 K모 회장은 여전히 월드컵을 웅포골프장에 유치 할 수 있는 양 사기행각을 벌였다.
2006년 9월 26일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CNN, BBC, 인민일보 등 세계 저명한 언론들은, 2인 1조의 국가대항전인 골프 월드컵은 2007년부터 향후 11년 동안 중국 심천에 있는 미션힐즈골프클럽에서 개최키로 확정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그러나 KPGA와 익산시는, "웅포골프장이 2008년 11월 월드골프챔피언십 월드컵 개최지로 확정됐다"고 발표해 전북도내 저명한 언론이 2006년 9월 27일 그대로 보도했고, 웅포관광개발 K모 회장은 월드컵유치가 무산된 사실을 은폐한 것은 물론, 2007년 2월 6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 손으로 만드는 골프장에서 한국 선수 월드컵 우승을 보고싶다"고 도민들을 기만한 것이다.
허구의 월드컵 유치 사기행각에 익산시 놀아나
'웅포공대위'는 "웅포관광개발이 당초부터 월드컵유치를 내세워 도로 등 간접시설에 소요되는 국비를 타내고 지역농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구실로 삼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익산시의회가 이를 철저하게 조사한 후 반드시 고발하여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웅포 공대위'는 웅포골프장의 월드컵 유치가 무산될 수 밖에 없었던 점과 관련, 협약서상 KPGA가 주최하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KPGA가 내부적으로 웅포골프장에서 철수함에 따라서 월드컵 개최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익산시는 나머지 3개 WGC(Worldgolfchampionships)대회 중 하나를 유치할 수 있다고 슬그머니 흘리고 있으나, 이는 이들 세계 메이저 골프대회를 이해하지 못한 허구적인 발상의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타이거우즈 등 톱스타들이 출전하는 '엑센추어 매치 플레이'를 비롯한 '브리지스톤인비테셔널' 'CA챔피언십' 등 3개 WGC대회는 모두 1999년에 시작된 개인대회로서 팀플레이인 월드컵에 비해 우선 천문학적인 투자와 경호가 필요하고, 골프장 코스를 주최측의 요구대로 바꿔야 하며 호텔 등 주변 인프라도 충족되어야 한다.
특히, 이들 골프대회는 주로 미국에서 열리고 4번 정도가 골프대회의 정통성을 지닌 유럽국가에서 열렸을 뿐, 제3세계에서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된 바 없다. 그런데, 민간 골프장이 이 대회를 유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강제 수용한 땅, 개인소유 회원제 골프장으로 넘어가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은 또, 한국프로골프협회를 웅포로 이전하고 골프전문대학과 골프고등학교 및 전문연수원 등을 설립하겠다고 당초 웅포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2006년 3월에 27홀을 36홀로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성계획변경 승인을 받으면서 증설되는 9홀이 교육시설부지 9만7천여평방미터를 잠식함에 따라, 당초의 교육시설부지 10만4천여평방미터를 7천여평방미터로 축소 조정하게 되어 사실상 교육시설건립계획 자체가 사문화(死文化) 되었다.
이에 따라, 웅포골프장은 36홀 골프장 외에 공익적 요소가 아무 것도 없는 개인소유 회원제 골프장으로 전락한 것이다.
'웅포공대위'는 웅포골프장이 개인영리사업으로 변질된 것과 관련, "익산시는 사업당사자인 웅포관광개발이 해야 할 국토이용변경, 관광지 승인등 행정절차, 토지매수 손실보상, 사업민원 등 모든 행정업무를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대신 수행해줬다"며 "환매 특약에 따라 골프장의 모든 부지를 환매조처 하면서 이 모든 행정업무에 따른 용역비, 출장비 등의 비용 전부를 공개하고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매매계약 위반, 환매특약 따라 약313억이면 환매 가능
웅포관광개발은 특히, 2004년 4월 산업은행의 타당성조사서에 존재하지도 않은 KPGA연수원을 매각하여 50억원의 자금을 조달 하는 것으로 허위기재하는 등 허구의 자금조달계획을 제시했다.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간의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웅포관광개발의 토지 및 모든 시설물의 소유와 운영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해서는 않된다. 그러나 웅포관광개발은 다올부동산신탁으로 소유권 등기를 이전했다.
이같은 모든 사실을 살피면,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이 지난 2004년 10월 18일 쌍방간에 체결한 환매특약(매매과정에서 쌍방이 합의한 조건을 매수인이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매도인이 다시 약정한 조건으로 매매물건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 특약에 따르면, 익산시는 당초 골프장부지 매매금액 298억원에 환매권 행사시 매매원금에 대한 이자(연리 5%) 45억원을 감안할 때, 343억원이면 75만평의 웅포골프장을 되살수 있다.
웅포관광개발의 귀책사유로 익산시가 환매권을 행사 할 경우, 298억원의 10%를 익산시가 위약금으로 회수하게 된다.
또, 웅포관광개발은 익산시와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 제15조(계약의 해지)1항 1호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목적용지를 매입하였을 때'에 해당 되므로, 익산시는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웅포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민-관협치를 통한 웅포골프장 사태 해결을 위해 소통뉴스는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
첫째, 익산시는 웅포주민을 비롯한 익산시민, 전라북도 등과 웅포골프장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밀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계획 및 사업승인, 사업추진의 전 과정에 걸친 문제 여부 진단 ▲웅포관광개발의 실체성 및 사업수행능력 진단 ▲당초 계획했던 골프월드컵 등 세계적 이벤트의 개최 가능성 검토 필요.
둘째,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대하자가 발견될 경우 익산시가 계약을 해제하고, 중대하자가 없을 경우 전폭적인 지원을 통하여 웅포골프장 조성사업이 조기에 완결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 사업 성공을 위한 각종 지원책 강구 ▲중대한 하자 발견시 환매권 행사 ▲ 민의를 반영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웅포골프장 부지의 처리방법 검토 필요.
셋째, 골프장 부지를 친환경적, 친웅포적, 친익산적으로 개발할 적격한 업체의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내실있는 업체가 골프장 사업을 종료 ▲친환경 산업.관광단지 조성(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세계적인 IT기업 700개를 유치한 두바이의 인터넷 시티 개발사례 등을 참조)필요.
한편, 지난 20일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전남 무안군 청계면 주민 63명이 무안군을 상대로 낸 18홀규모의 골프장 사업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안군과 업체가 주장하는 경제적 이익, 골프의 대중화, 자치단체의 세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에 비해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와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크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해당 지역의 지형을 검토했을 때 오염물질이 발생하면 마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일반적으로 골프장은 잔디 등을 관리하기 위해 대량의 농약과 비료 사용이 불가피한 점, 오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식수 등이 오염돼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