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무사안일한 태도와 송사만이 능사라는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12억 원의 시민혈세가 낭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철원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30일 익산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는 지난 3월 왕궁 가축분뇨처리 위탁 업체와의 3년간의 소송에서 패소해 지연이자 10억을 포함해 총 80억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했다”며 “이 뿐만 아니라 2억 원에 이르는 소송비용도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왕의 사용료 인상분에 대한 배상금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업체와의 사전 조율 등을 통해 해결했더라면 충분히 아낄 수 있었다”며 “12억이 넘는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은 시민의 혈세로 지급돼야하는 너무나 뼈아픈 세금 낭비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12억 이라는 돈은 우리 시민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보장해 줄 수도 있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미래를 설계해 줄 수도 있는 너무도 귀중한 시민의 혈세이다”며 “이런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태도와 송사만이 능사라는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낭비됐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법이 허락하는 안에서의 능동적인 재량권 행사와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적극적인 행정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도 있다”며 “왕궁가축분뇨처리장 배상금 지불과 같이 시민의 세금이 함부로 쓰이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