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의 오판(誤判)으로 가축분뇨처리 민간위탁업체에 69억 원의 손해를 배상 해준 익산시가 이 업체와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2건이나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건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액은 물론 이자, 변호사 선임료 등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왕궁가축분뇨처리장을 운영하는 뉴워터가 제기한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이 2건 진행 중에 있다.
먼저 ‘간접비 청구소송’은 뉴워터가 농가 저류조 공사 지연으로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됐다며 그 비용을 요구했지만 시에서 이를 인정해주지 않자, 총 2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익산시가 패소한 상태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또 다른 건은 ‘SAB 사용료 청구 소송’.
익산시가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전처리시설인 SAB를 가동하지 않았다며 그 비용을 삭감하자, 뉴워터는 주민들의 악취민원 때문에 다른 약품처리로 대처했다며 총 6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익산시는 가축분뇨처리를 민간위탁한 뉴워터에 전기료 등 기본적인 비용조차 인상해주지 않는 ‘갑질 행정’을 벌이다, 결국 소송을 당해 69억 원대 손해배상은 물론 연 6%의 이자와 수천만 원의 소송비용 등의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었다.
정부의 에너지 다변화 정책으로 산업용전기요금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대비 2.3%나 인상되고, 가축분뇨의 해양 배출 전면금지에 따른 사업시설 배출 처리 단가가 인상됐다며 비용 인상을 요구했지만 익산시는 당초 실시협약에 인상분 반영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뉴워터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소송에 휘말렸다.
이처럼 익산시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위탁한 업체와 여러 건의 소송을 벌이고, 특히 일부 소송은 패소해 수억 원의 이자와 변호사 선임료 등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사사건건 소송에 휘말려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하기보다는 계약관계 등 행정행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민간업체와의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해야한다는 여론이다.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민간위탁업체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많은 권한을 가진 행정이 판단을 잘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며 “행정의 오판은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뉴워터와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협상도 신중히 진행하고, 소송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벽산엔지니어링 등 6개회사가 출자해 설립된 뉴워터는 총 563억 원이 투입된 왕궁가축분뇨처리장을 건립하는데 민간자금 127억 원을 부담하고 15년간의 운영권을 위탁받은 특수목적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