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 측이 8일 김승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 후보 측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달 15일과 25일, 이달 5일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통해 교육감 직무수행능력과 교육행정만족도, 교육행정평가에서 각각 상위권에 올랐다는 내용을 홍보했다.
세부 내용은 ‘교육감 직무수행능력 4년간 전국 TOP3’,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전국2위(총리표창)’, ‘교육행정만족도 4년간 탑3위’, ‘교육행정 평가 4년간 탑3위/리얼미터 조사’ 등이다.
김 후보가 제시한 리얼미터 조사는 교육감과 교육행정에 대해 월별로 조사한 것으로 연례 조사로 오인할 수 있는 ‘4년간’이란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조사 기간도 교육감은 2014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32개월, 시·도교육청은 2017년 6월부터 현재로 ‘4년간’이란 표현을 사용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리얼미터는 ‘교육감 직무수행 능력’과 ‘교육행정만족도’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과 ‘만족도’란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전국2위(총리표창)’부분에서도 ‘전국’은 사용할 수 없는 단어다.
측정대상 기관은 총 606개 기관으로 전국 2위는 모든 기관 중 2위라는 뜻이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2위로 실제 전국 등위는 전국 230등 정도다.
전국 2위와 시·도교육청 2위는 차원이 다른 내용으로 선거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 후보 측은‘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전국2위(총리 표창)’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총리 표창이 있었는지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서 후보 측은 기타 허위 사실이나 각종 비방, 흑색선전, 편파·왜곡 보도 등에 대해서도 매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