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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의 청소공무원 '물의'

법상 허용안되는 각종 폐기물 매립허가

등록일 2007년08월13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청소과는 최종폐기물매립시설에 필요한 조건을 전부 갖추지 않은 '예외적 매립시설'에 매립해서는 않될 각종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도록 수차례 허가사항을 변경해 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행자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익산시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 3항을 비롯한 같은법 시행규칙 7조1항, 폐기물제관리법 17조 제1항관련 및 같은법 30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별표 제2호 '최종처리시설의 경우 비고1의' 설치기준을 위반하고, 예외적 매립시설에 주변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는 폐기물을 매립하도록 허가를 변경해 줬다.
이 법에 따르면, 예외적 매립시설은 차수시설을 비롯한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절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시설 및 발전. 연료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시설이며, 여기에는 침출수 발생이 없거나 발생되는 침출수가 항상 침출수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어 수질오염방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만을 매립해야 한다.
익산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2월 2일 A업체의 '예외적 매립시설'에 대해 가공공정에서 발생된 무기성오니인 폐석회를 약40만톤 가량 매립하도록 허가해 줬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1항이 예외적 매립시설에는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01년 4월 10일 소각재를 제외한다는 단서규정 없이 13만여톤의 연소재를 매립하도록 허가를 변경해 줬다.
익산시 청소과는 또, 2004년 5월 25일 같은 조항에서 정하는 폐기물이 아닌 열경화성폐합성수지 및 폐내화물을 매립할 수 있도록 허가를 변경해 줬으며, 2004년 6월 8일에는 같은 조항이 허용하지 않는 분진을 매립할 수 있도록 허가를 변경해 주고, 2004년 7월 20일에는 같은 조항의 매립허용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폐토사와 비 위생매립지 폐기물을 포함하여 변경허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 위생매립지 폐기물의 경우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사업장페기물의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고 구분이 불가할 경우 건설폐기물로 적정처리해야 함에도, 익산시는 반입된 비 위생매립지 폐기물을 '예외적 매립시설'에 그대로 매립할 수 있도록 허가를 변경해 준 것이다.
익산시는 또한 지난 2002년 5월 22일 B업체의 '예외적 매립시설'을 허가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제 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0조 관련 별표 제2호의 나목(2)의 비고 1의 예외적 매립시설 매립허용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점토점결 폐주물사를 포함 시켰다.
익산시 청소과는 또, 같은 '예외적 매립시설'에 법이 매립을 허용하지 않는 분진을 비롯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폐내화물 등을 매립할 수 있도록 2003년 4월 3일 허가를 변경해주고, 폐토사를 비롯한 소각재,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사, 폐아스콘은 예외적 매립시설에 매립이 불가능함에도 2004년 7월 20일 이들 품목들을 매립할 수 있도록 추가로 허가를 변경해 주었으며, 유리섬유인 폐보온재는 법상 예외적 매립시설의 매립 허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폐석면등의 유해물질에 대해 별도의 검토 없이 2005년 2월 25일 허가를 변경해 준 것이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 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를 첨부해 사용개시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익산시는 2005년 2월 25일 변경허가를 받고도 사용개시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B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한 행자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에 한하여 매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예외적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등이 주변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란다"고 조치했다.
불신받는 익산시 청소행정
2007년 3월 실시된 정부 종합감사 결과 익산시 청소행정의 문제점이 드러나 청소행정과 관련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1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익산시는 소각장 건설 감리업체 선정과정에서 '업무미숙' 등으로 법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들과 폐기물처리 인허가 행정의 위법사실들이 지적되어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자질과 책임의식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소통뉴스는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익산시 청소행정의 문제를 살펴보고 시정과 주의를 촉구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상- 무지한 청소행정
하- 환경관련법규 위배한 인허가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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