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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위협”…이마트 노브랜드 영업 ‘반발’

부송동에 지난 3월 영업개시…일사천리 허가 의혹 등 사업조정 재협상 촉구

등록일 2018년05월09일 16시4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내 굴지의 유통기업인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가 익산시 부송동에 최근 노브랜드 매장을 개설하고 영업을 시작하자 도내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전북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중소상공인살리기전북도민운동본부(이하 본부)는 9일 익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종 SSM과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이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며 “이 노브랜드의 사업조정을 전면 재협상하라”고 요구했다.

 

익산시 부송동에는 396㎡규모의 이마트 노브랜드 점포가 개설돼 지난 3월 15일부터 영업에 들어갔다.

 

본부는 “익산 부송동에 입점한 이마트 노브랜드가 영업을 개시하는데 40여 일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이 과정에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지역 상인의 처절한 목소리는 한 낱 하찮은 민원으로 치부됐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 매장이 영업을 시작하기까지 익산시의 소극적인 행정, 전북도청의 탁상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본부는 “익산시는 행정예고를 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다면 입점 전에 사업조정 협상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현실을 외면하고 탁상 행정으로 중소상인들은 대응시기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마트 노브랜드의 사업조정 전면 재협상과 함께 일사천리로 진행된 영업에 대한 진상조사와 해명,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실질적으로 살리기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노브랜드 개설신청이 접수돼 관련단체인 익산수퍼마켓사업조합에 통보했고, 현재 자율조정신청이 접수된 상태”라며 “익산시가 일사천리로 허가를 내주거나 사업조정에 소극적으로 나섰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본부에는 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을 비롯해 전일수퍼마켓조합, 전북나들가게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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