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의 빚더미를 안고 있던 익산 웅포관광개발이 결국 법원으로부터 직권 파산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골프장 정상화를 통해 리조트와 체험시설 확충 등 웅포종합관광개발을 추진해 온 익산시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11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 파산부는 익산 웅포관광개발을 지난 9일자로 직권파산하고, 파산관재인으로 유길종 변호사를 선임했다. 파산관재인은 웅포관광개발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2007년 문을 연 웅포골프장은 금강변 244만여㎡ 부지에 36홀 코스를 조성해 대중제와 회원제 각 18홀씩 운영했으나 2012년 3,3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이기지 못해 부도를 냈다. 채무는 약 4,000억여원(금융기관 1,582억원, 입회금 1,834억원, 조세 83억원 등)에 이르고 피해를 입은 회원만 1,000명이 넘는다.
법원은 웅포관광개발이 330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부도가 난 이후에도 골프장 정상화에 노력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파산선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웅포골프장은 베어포트리조트에 의해 시설이용이 정상화된 베어코스 18홀만 순항하게 됐다.
그간 베어포트리조트는 나머지 리버코스 18홀도 정상화시키기 위해 회생계획을 만들어 추진해 왔다.
구 경영진인 웅포관광개발이 연체하고 있는 국세 등 83억 원을 변제키 위해 재원 71억 원을 대여하고 10년간 저리로 재임대 주기로 하는 등 웅포관광개발의 회생을 추진해 왔다.
베어포트리조트 관계자는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제 골프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아쉽다”며 “직권파산된 웅포관광개발을 정리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일 뿐 당사가 약속한 515명의 주주회원권리보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파산이 종결되면 주주회원제에 동의한 회원들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나 이에 참여하지 않고 회생에 반대한 일부회원들은 회원권리가 소멸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