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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2년 낭산 폐석산 사태 해결 ‘파란불’‥석산 복구지 정비 ‘합의’

환경부-전라북도-익산시-낭산주민대책위, 정비협약 체결 및 조인식 내달 4일 개최

등록일 2018년03월31일 22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낭산주민대책위 활동 모습
 

환경부 발표 이후 2년여 간이나 표류했던 익산 낭산면 폐 석산 사태가 석산 복구지 정비에 합의를 이루며 사태해결에 파란불이 켜졌다.

 

환경부-전라북도-익산시-낭산주민대책위가 낭산 폐 석산 사태의 근본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2개월 동안 머리를 맞댄 끝에 의견 합의를 이뤄냈다.

 

환경부,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주민대책위간 ‘(유) 해동환경 폐 석산 복구지 정비협약’ 체결 조인식은 4월 4일 오후 3시 익산시청 종합 상황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조인식에는 환경부 장관을 대신하여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관,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익산시장, 낭산주민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협약서에 서명과 날인을 하게 된다.

 

조인식 이후에는 이번 협약과 관련한 낭산주민대책위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낭산 주민대책위와 익산시, 환경부는 지난 2개월 동안 머리를 맞대고 낭산 폐 석산 사태의 근본적 해결 방법을 모색해 왔으며, 지난 3월 29일 ‘(유) 해동환경 폐 석산 복구지 정비협약’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루게 됐다.

 

이번 협약에 대해 환경부, 전라북도, 익산시는 결재를 거쳐 최종 추인하였으며, 낭산 주민대책위는 3월30일 전체회의를 통해 추인, 의결했다.

 

이번 정비협약은 2016년 6월 24일 환경부 발표 이후 2년여를 끌어 온 낭산 폐 석산 사태 해결의 분수령으로서, 침출수 전처리 시설 설치 문제 및 불법 매립된 폐기물과 오염토사, 침출수 제거를 위한 환경부, 익산시의 행정대집행(익산시 추산 약 2,900억원) 약속 등 매우 중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정비협약 체결 이후 익산시는 침출수 전 처리 시설을 즉각 설치하게 되고, 오는 8월31일 환경부의 조치명령 기한 만료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낭산 폐석산에 불법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전량 이적처리를 위한 환경부의 행정대집행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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