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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공직사회 Me too 방지 ‘强 드라이브’

최양옥 국장 기자회견, 가해자 처벌‧피해자 보호 강화 대책 발표

등록일 2018년03월11일 19시0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15년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익산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엄단 촉구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가 직장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최양옥 익산시 복지환경국장은 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는 직장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Me too운동에 공감한다”며 “2015년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사건과 관련해 향후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익산시가 마련한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에 따르면, 먼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계수위를 중징계로 높이고, 직무 배제, 근무성적 최하위 평가, BSC 성과 감점, 복지포인트 전액 삭감, 2차 피해 가담자 동일 처벌 등 인사상 불이익도 강화한다.

 

또 최고 책임자인 기관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시장 별도메일 계정 운영을 통해 신속한 상담과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행정포털 내 성희롱 신고 게시판과 성희롱고충상담소 운영을 내실화하는 한편, 공무원노조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그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피해자 신변보호 등 소송비용과 정신적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하고, 특히 신고자가 승진, 근무평정에 있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희롱 재발방지 교육과 조직문화 개선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연 1회였던 성희롱 교육도 연 3회로 늘리고, 성희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청, 기업 등과 함께 민간부문 양성평등 운동을 전개하고, 익산시성희롱예방지침 규정을 개정 추진하는 한편 노조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진행중인 소송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최양옥 국장은 “직장 내 성폭력 근절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성희롱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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