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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Too’ 익산 공직에도 비화 "성추행 간부 엄단하라"

11개 시민단체 “해임처분 과도 1심 판결은 피해자 고통 외면한 처사” 엄단 촉구

등록일 2018년03월08일 19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이른바 미투(Me Too) 폭로가 문단연극‧영화계에 이어 정치권 등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영향이 과거 익산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간부 공무원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까지 미치고 있다.

 

익산여성의전화, YWCA, 참여연대, 희망연대 등 익산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익산시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행정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익산시공무원노조는 지난 2016년 당시 과장으로 재직하던 A씨가 부하 여직원에게 인격모독과 성희롱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전북도인사위원회는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벌여 1심에서 해임이 과도하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익산시의 항소로 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들은 “전 사회적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 말하기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익산 공직사회에서도 3년 가까이 성추행 피해자들의 말하기를 외면하다가 오히려 가해자가 행정재판 1심에서 승소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며, "이는 익산시가 간부공무원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성토했다.

 

이어 “당시 익산시가 엄정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경징계로 처리하려고 했던 시의 태도에 대해 깊은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권력을 이용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엄단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으로 ▲성희롱 사건 대응력 제고 및 행위자에 대해 엄중 조치 ▲성희롱 공무원 징계 기준 상향 ▲공공기관 대상 성희롱자 인사 제재 상향 적용 ▲성 비위 사건 징계결과 인사 및 성과평가 반영 적용 권고 등을 요구했다.

 

또한 공무원과 관련된 상담이 시민단체에 접수되면 시장에게 보고되는 구조를 정착화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3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인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권력을 가진 가해자들이 피해자 회유나 협박에 가담하지 않도록 내부 기강을 확립하고, 피해자들이 당한 심리적·정서적 고통이 회복 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업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먼저 익산지역에서 발생하는 권력형 성폭력 지원을 위한 상담전화와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이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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