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예산이 과다준공처리 되는 비리가 드러난 가운데, 당시 업무라인에 있던 익산시청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관련 의혹에 대한 전라북도의 감사 결과, 수십억 원의 과다준공 비용 지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전북도는 당시 이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5명에 대한 중징계 처벌을 익산시에 요구했다.
앞서 익산시는 총 공사비 1629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익산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와 함께 전북도 등에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 공사는 대림산업㈜과 삼흥종합건설㈜, ㈜화신, ㈜서영종합건설이 컨소시엄을 이뤄 시공했으며,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 2015년 9월까지 진행한 공사과정에서 60억 원이 넘는 비용을 과다준공처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율 59%의 상태에서 중단된 이 공사는 과다준공 문제 뿐만 아니라 발주처-시공사-감리단 간의 흙 사용량 불일치, 대부분 기피하는 특수공법 교량 설계 의문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돼, 사법당국의 수사도 진행중에 있다.
지난 1월부터 이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전북도는 최근 이 같은 결과를 익산시에 통보했으며, 익산시는 1개월 이내인 3월 초까지 징계 의결을 전북도에 요구해야 한다.
전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